‘항소’ 심형래 “100만원도 빌릴 수 없는 상태…기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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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아트무비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혐의를 받고 있는 영화감독 심형래가 항소심 3차 공판에서 변제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심형래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법정에 선 심형래는 변호인을 통해 “현재 돈 100만원도 빌릴 수 없는 상황이다. 합의를 하고 싶어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심형래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심형래 감독은 근로자 19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현재 심형래 감독은 2차 공판을 통해 근로자 19명 중 15명(1명이 중복)과 합의를 이뤘고 3차 공판에서 2명과 합의해 13명의 직원에게 피소를 당한 상태다.

지난 공판에서 심형래는 “집행유예 때문에 방송출연이 불가능하다. 방송을 통해서 재기해야 변재가 가능하다.”고 읍소하며 심형래 방송재개와 관련한 KBS와 SBS 공채 개그맨 15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심형래가 임금 체불에 대해서 변제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원심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심형래는 “(합의를 위해)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형래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제공=SBS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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