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56살 이모씨와 주식회사 통일산업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씨 등에게 총 2억8천8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이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박 전 국회의장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던 박모씨에게 박 전 국회의장 명의로 된 차용증 또는 약속어음을 받고 모두 4억1천525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이씨 등은 박 전 국회의장이 박씨가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위조한 것이라며 대여금 반환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박 전 국회의장이 박씨의 사용자로서 그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씨 등이 사정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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