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 김하주 이사장 영장심사 내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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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편의를 대가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고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

27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심사를 하루 앞둔 이날 병원에 입원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과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7월 2일로 심사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심문은 2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할 수 있지만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음주 화요일 쯤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당일 구인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김 이사장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하는 날에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학부모들에게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천만원을 받고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로 김 이사장에 대해 지난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이사장은 개인 차량 유류비, 영훈중 증축공사비 등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돈을 영훈초·중학교의 회계 예산으로 처리하고 법인 예산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7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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