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통과…검찰 집행 탄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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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와 대상을 확대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미납 추징금 집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추징금 집행 전담팀까지 구성한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 통과로 추징 시효에 구애받지 않게 돼 과연 얼마만큼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국회와 검찰에 따르면 이번 '전두환 추징법' 통과로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0월로 완료되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도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늘어났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 완료를 앞두고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집행 전담팀을 구성,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다각적인 추징금 집행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 "정의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계좌추적, 자산추적, 필요시 압수수색 등 입체적·다각적 방법을 총동원해 전 전 대통령 등 고액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추징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법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은 시효 연장에 다소 안도하면서도 당초 예정했던 기간 내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효 연장으로 (집행이) 다소 쉬워진 측면은 있다"면서 "그러나 법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예정됐던 목표에 따라 집행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가족 등 제3자로까지 추징 대상을 확대한 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 판결에서 이미 차남 재용씨에게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점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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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장남 재국씨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 전 대통령 비자금과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재국·재용씨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해행위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법원에 이를 취소토록 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이 재국·재용씨를 압박할 경우 전 전 대통령이 `숨겨놓은' 별도 재산을 내놓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이 1천67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전부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전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17년 동안 추징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하다.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300만원을 낸 뒤로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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