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가운데 IPTV와 위성방송은 주로 현금과 상품권 등으로 종합유선방송은 요금할인으로 가입자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방송시장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해 유료방송의 불공정행위 등을 시범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IPTV의 92%와 위성방송의 95%는 신규 가입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반면 유선방송은 78%가 요금할인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통위는 이같은 경품제공 행위가 과열마케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방송시장에 적용할 공통의 판단기준이 없어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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