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승객 돈 빼앗고 성폭행한 택시기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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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술 취한 승객의 돈을 빼앗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택시기사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2일 새벽 1시50분께 서울 중랑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20대 여성 A씨가 잠이 들자 A씨의 가방에서 현금 2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고 인근 모텔로 부축해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택시 문을 잠근 채 약 2시간 동안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A씨가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 폐쇄회로(CC)TV에 찍힌 범행 장면과 피의자 인상착의를 분석, 신분을 확인해 이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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