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할부사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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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주요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를 대상으로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여부에 대해 다음 달부터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 중개와 관련해 받는 대가로 대출액에 따라 최대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순까지 대출 모집 계약의 갱신 여부, 상한제 회피를 위한 편법·우회 지원, 대출 모집인 모범 규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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