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 체납액 24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의사와 경제인, 교수 등 고액 체납자 14명으로부터 21억 3천만 원, 종교단체 8곳으로부터 2억 6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금융사기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장영자 씨는 1987년 발생한 주민세 등 10건, 8억 2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서울시는 장씨의 선순위 채권 공매를 통해 미납 세금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다만 지방세 4천여만 원을 체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절차에 따라 소명 및 납부 기회를 준 뒤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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