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최연희 전 원 벌금형 확정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대법원 2부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연희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 회장에게 정치자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천만 원의 금품수수만 인정해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