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김창석 대법관)는 27일 2천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해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신현규(61)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회장은 회사 경영진과 함께 2004년부터 2011년 9월 영업정지 직전까지 무담보 또는 부실담보 상태에서 법인과 개인 등 차주들에게 2천400억여원을 대출해줘 은행에 1천6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10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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