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운전 찍히면 끼어들기 4만 원·꼬리물기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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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교차로에서 끼어들기, 꼬리물기하다가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끼어들기 4만 원, 꼬리물기 5만 원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교차로 한복판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차들.

꼬리를 물고 늘어서 통행을 방해합니다.

다른 차들은 뒤엉킨 차들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기 일수입니다.

자기만 먼저 가겠다며 쭉 늘어선 차들 사이를 얌체같이 끼어드는 차들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돼도 경찰관과 실랑이하기 일수입니다.

[차가 없을 때 제가 들어갔잖아요. (차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요.)]

경찰이 캠코더를 동원해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경찰 관계자 : 증거 영상이 있더라도 경찰서 나와서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이 안 나오시죠. 안 나오면 범칙금 부과를 못 합니다. 운전자를 만나야 되는데.]

앞으로는 무인 카메라에만 적발돼도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꼬리물기를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엔 5만 원, 승합차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끼어들다 적발돼도 과태료 4만 원을 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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