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 "동성 결혼 차별 조항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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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대법원이 전통적인 결혼관과 인습에 큰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성 결혼을 차별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겁니다.

워싱턴, 이성철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은 결혼을 이성 간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연방 결혼보호법은 동성 부부가 삶을 영위하는데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수정헌법 5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동등한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은 동성결혼 커플에 대해 이성결혼 부부와 달리 세금, 보건, 주택 관련 혜택을 주지 않는 연방법 조항입니다.

대법관 5명은 위헌, 4명은 합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또 동성 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심사를 할 관할권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동성 결혼을 허용하라는 취지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수도 워싱턴DC를 비롯해 아이오와와 미네소타, 델라웨어 등 여러 주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결정이 역사적 진보라며 환영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번 결정이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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