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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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인 이른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법안은,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거나, ▲통상적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또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이른바 '통행세'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기존에 지원주체에 한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지원주체뿐 아니라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관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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