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김 모 의장 권한대행 등 간부 9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거주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김 모 사무차장과 이 모 대외협력국장 등 이 단체 핵심 간부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8일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를 비판하는 남북·해외 본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한의 대남 투쟁노선을 그대로 수용해 이적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1997년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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