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박 회장은 경기 시흥 영각사 납골당 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천28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기소됐습니다.
박 회장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 부산2저축은행 임원의 친척로부터 조사 무마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납골당 사업과 관련한 불법대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이 2개월간 영각사 납골당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PF 대출을 실행했을 뿐 박 회장이 대출을 종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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