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합의…가족 재산까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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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지 않고 있는 추징금을 부인과 자녀에게 추징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0월로 끝나는 추징 시효도 연장될 것 같습니다.

주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어제(25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추징금 미납자가 뇌물로 받은 불법재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미납자 가족이나 친인척 등 제 3자가 미납자로부터 취득한 불법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권성동/새누리당 법사위 간사 : 가족이나 측근들 명의로 불법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제 3자 명의의 그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또 검사가 추징판결 집행을 위해 특정금융거래 정보와 과세정보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춘석/민주당 법사위 간사 : (추징금 미납자) 재산에 대한 추적이 대폭 용이해졌고, 미납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또한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징 시효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급 환수 시효도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 발의안에 포함됐던 미납 추징 액수만큼 노역형에 처한다는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전두환 추징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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