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의 공판이 폭로전과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류시원은 부인 조 모 (32)씨의 차량을 위치 추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공판에서 출석한 류시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서 혐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 부인했다.
위치추적혐의에 대해서 류시원의 변호인은 “해당 물건이 류시원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이동성 있는 물건에 대해서 위치추적을 할 수 있고, 두 사람이 이혼 및 양육권을 놓고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증거 수집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폭행 및 협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에서 조 모 씨가 증거로 제출한 두 사람의 대화 목록에 대한 감정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모 씨는 해당 녹취록에 류시원이 자신의 뺨을 때린 소리가 담겨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류시원 측은 영상 녹화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류시원 측 변호인은 “이 영상에는 조 모씨가 딸을 이용해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18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기일에서 재판부는 파일 원본과 잡음을 제거한 수정본을 함께 들어볼 예정이다. 또 향후 기일에 조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기소 내용에 대해서 진술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서울 강남구의 차량 정비소에서 아내 조씨의 동의 없이 소유의 승용차에 GPS를 부착하고, 9개월 여간 감시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9월조 조 씨의 휴대폰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위치 정보를 수집한 한편 GPS를 제거해달라는 조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류시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3일 조씨에 대해 무고와 사기, 비밀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류시원과 조씨는 2010년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사진=김현철 기자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