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자금 조성 혐의로 CJ 이재현 회장이 오늘(25일) 오전 검찰에 소환됩니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은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한 달 이상의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 회장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이 회장이 국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 운영하면서 510억 원 가량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회삿돈 600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일본에 빌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중점 조사대상입니다.
검찰은 CJ그룹이 서미갤러리를 통해 구입한 미술품을 미국 LA와 뉴욕에 보관해온 것이 국외재산도피죄에 해당되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300억 원 이상 횡령 배임죄와 200억 원 이상 조세 포탈죄의 최저 형량은 징역 4년 이지만, 5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을 경우 최저형이 징역 10년입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은 불법 행위를 자신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며 아예 무죄를 주장하거나 일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국외재산 도피 혐의만은 피해가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을 가급적 한 차례만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