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화록 공개는 합법"…야 "국기문란 행위"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엄연한 합법이다" "국기문란 행위다"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한 배경과 타당성 여부를 놓고 여야는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화록 전문 수령 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동향을 지켜본 뒤 전문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록 공개는 합법적인 행위라고 국정원을 옹호했습니다.

[유일호/새누리당 대변인 : 국정원장은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하여 비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번 조치는 합법적인 것입니다.]

또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국정원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여야 합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록 수령을 거부한 민주당은 대화록 공개는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덮으려는 또 다른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자료가 아니라 국가 기록물 보관소에 있는 정본, 원본과 녹음테이프입니다.]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다루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인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은 회담 직후 메모한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NLL을 현실적으로 영토선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며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오늘(25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 경위와 문건의 진위 여부 등을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