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면회소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남녀를 허락 없이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페이스북에서 면회객 신 모 씨를 부도덕한 여성인 것처럼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전 모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월 한 군부대 면회소에서 군인 이 모 씨와 면회객 신 모 씨가 입을 맞추는 등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비판하는 글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촬영이 금지된 군부대에서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고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해 게시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 씨가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참지 못해 동영상을 촬영했고 게시물이 문제가 되자 바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공공연히 남을 비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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