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금지' 운영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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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국회 폭력 처벌 강화 그리고 연금 폐지를 포함한 국회쇄신관련 법률안을 논의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운영위 법안소위는 논란이 됐던 대학 교수직은 임기 개시 전 반드시 사직하도록 하고 영리목적의 국회의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겸직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겸직 금지 조항은 현직 국회의원들에게도 해당돼 관련 법안이 공포되면 3개월 이내에 겸직 금지된 직무를 사직해야 합니다.

운영위 법안소위는 또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폭력을 행사해 5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보좌직원도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퇴직당하는 것을 물론 5년간 보좌직원 임용이 금지됩니다.

사실상 의원 연금으로 특혜 논란이 있었던 헌정회 연로 회원 지원금은 이번 19대 국회의원부터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재직 기간이 1년이 안 되거나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 등도 지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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