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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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협력업체 직원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오늘(24일)부터 수시 근로감독에 들어갔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부터 한 달간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위장도급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중부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삼성전자서비스 수원 본사와 남인천과 부산 동래 지사에 30여명의 감독관을 투입해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특별근로감독은 법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업체를 곧바로 입건조치하지만, 수시 감독의 경우 문제점 발견시 일단 시정 명령을 내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부는 위장도급 문제는 도급받은 업체의 실체성을 따져야 하고 노무지휘권을 누가 행사하는지도 조사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인만큼 일단 수시감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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