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참여한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제도가 담합 적발은 물론 사전 억제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송은지 연구위원은 공정위의 담합사건 적발 건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05년 4월 제도 개정 이후 재벌의 담합 사건 적발 비중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은 재벌 기업일수록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대기업 담합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2005년 4월 이후 전체 담합 사건 가운데 5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2007년 21.7%에서 2008년 37.8%로 다소 올랐지만 2009∼2010년 16.7%, 2011년 18.0%로 점차 감소했습니다.
송 위원은 이 제도는 담합 적발력을 높여 사전적으로 담합 억제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현재 대기업이 이 제도로 과징금 감면혜택을 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리니언시가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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