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파견 한국근로자 5년간 터키 사회보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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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터키에 파견된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5년 동안 터키의 공적연금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터키로 이민을 가더라도 두 나라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을 모두 더해 각 나라의 최소 가입기간만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지난해 8월 두 나라가 맺은 사회보장 협정이 올해 안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효에 앞서 내일(24일) 서울에서는 진영 복지부 장관과 나지 사르바쉬 터키 대사가 협정의 구체적 이행 절차 등을 규정한 '행정약정'에 서명합니다.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에 따르면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5년 동안 면제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파견됐더라도 근로자가 한국 본사 소속이므로 국민연금도 내야하고, 터키 법에 따라 연금 등 터키의 사회보험료도 내야 하지만 협정을 통해 터키 보험료 부담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료 면제를 받으려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터키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에 살다가 터키로 이민을 떠나 결과적으로 두 나라의 공적연금에 모두 가입된 경우, 각 나라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 충족 여부를 따질 때 두 나라를 통틀어 연금 보험료를 낸 모든 기간을 더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협정 시행에 따른 터키 파견 국내 근로자와 한국 파견 터키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규모를 각각 연간 31억원, 4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협정의 효과로 기대되는 우리나라의 재정 이익이 27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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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터키 이외에 캐나다·호주·미국·영국·네덜란드·일본 등 25개 나라와 사회보장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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