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부는 운항관리를 소홀히 해 선원 4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 44살 한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의 업무상 과실로 선박이 침몰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과실 자체는 무겁지 않고 생존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5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한씨가 선장으로 탔던 10톤급 어선이 전복돼 선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당시 사고는 유입된 해수를 적절히 배출하지 못해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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