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억대소송, 이의 제기하나?…법원 강제 조정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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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억대소송에 서울중앙지법이 강제조정안을 내놓았다.

지난 2월 26일 A사는 건물주 장우혁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2008년 장우혁 소유 서울 강남구 신사동 빌딩 2~5층을 5년간 임대보증금 2억 원, 임대료 1250만 원에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인 이달 1일 부동산을 다시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환 이전에 3700여만원을 지출해 원상복구 작업을 했는데도 장우혁은 거의 신축 상태로 되돌려 놓을 것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지난 13일 "원고(A사)는 피고(장우혁)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안을 내놓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금액은 원상복구 비용 2600만 원과 손해배상금액 6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소송 당사자들은 강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장우혁 억대소송 사진=WH엔터테인먼트)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E! 연예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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