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폭력 방지 CCTV 및 성범죄자 지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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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성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의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의 정보가 자동 표시되고, 성범죄 감시를 위한 CCTV도 대거 설치됩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와 범죄사실이 표시되도록 시스템이 보강됩니다.

2015년까지 경찰서 단위의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여름철에는 주요 해수욕장에 성범죄 수사대를 운영합니다.

성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발찌를 통해 과거 범죄수법, 평소 이동패턴 등을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경보를 발령하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16살 미만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형량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올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2015년까지 전국에 CCTV 1만 1천 285개를 더 설치하고, 학교 안의 CCTV는 100만 화소 이상급으로 점차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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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현장 대응시스템과 엄정한 처벌,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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