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살아있는 붕어 지느러미에 꼬리표 달아놓고 경품을 준 사행성 낚시터가 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한 낚시터.
남성 여러 명이 파란 플라스틱 통에서 붕어를 꺼내 만지작거리더니 물에 던져넣습니다.
붕어 지느러미에 경품 내용이 적힌 꼬리표를 달아 낚시터에 풀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달아서… (좀 보여주세요.)]
손님들이 붕어를 낚아 올리면, 꼬리표에 적힌 대로 3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금이나 현금을 경품으로 줬습니다.
낚시터에서 경품을 내거는 건 불법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낚시터 주인 44살 김 모 씨 등 2명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이런 식으로 사행성 낚시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2년 동안 챙긴 금액이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양혁용/평택해양경찰서 외사계장 : 사행성이 없으면 손님들이 안 오기 때문에 경품도 내걸고 휴대전화로 문자도 보내서 (손님을 모았다.)]
낚시터 주인 김 씨 등은 또 국내에 방류할 땐 국립수산과학원의 이식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입 붕어를 그냥 풀어놓아 생태계를 교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