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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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군 가산점제 재도입 법안은 일단 처리가 유보됐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으로부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발 요청이 오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33년 동안 고발권을 독점해 왔지만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대기업의 담합 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가맹본부가 편의점의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은 법사위 처리가 일단 25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렌트 푸어' 지원법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해 집 주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반면 논란이 많았던 군 가산점제 재도입 법안은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데 여야 의원들이 공감하면서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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