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재도입' 6월 국회처리 사실상 무산

제대군인 지원책 종합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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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처리를 유보했습니다.

안규백 법안소위원장은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 뒤 다음 회기에서 논의하자"고 밝혀 병역법 처리 여부는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오늘(20일) 회의에서는 군 복무 동안 불이익을 당한 제대 군인을 위해 취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장애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군 복무를 2년 하는 동안 군대 가지 않은 사람들은 취업 공부를 계속 한 것"이라면서 "그래서 군 생활을 기피하고, 복무에 염증을 느끼게 된다"며 가산점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은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여성은 군대 가는 남성에 비해 2년이라는 기간을 보장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군 복무자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하지만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도 "전 장병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수혜자가 전체 제대군인의 극소수라면 문제 있다"면서 "지원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사안이므로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는 제대 군인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을 거쳐 앞으로 추가 논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취업 시험에서 2%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수혜자가 전체 합격자의 2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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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군가산점제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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