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경찰서는 20일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들에게 최고 900%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지모(54)씨를 구속하고 공범 김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3월까지 장모(64·여)씨 등 8명에게 1억8천8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24∼9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나 사채업자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자 등의 기한을 넘기면 '집으로 찾아가겠다',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라는 등의 협박성 전화를 해 불안하게 한 뒤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나 영세상인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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