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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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업자 윤 모 씨의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어제(18일) 오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혐의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설업자 윤 모 씨의 별장에서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또, 윤 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그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경찰청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김 전 차관은 건강상 이유로 아직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의혹이 제기된 초기부터 윤 씨를 알지도 못한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윤 씨에게 수백억 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서울저축은행 김 모 전무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윤 씨가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가 서울 목동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당시 윤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320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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