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부탄가스 '안 터지게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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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레저 인구 증가로 수요가 느는 휴대용 부탄가스 용기가 터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제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실은 부탄가스 용기 제조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폭발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발 방지 조치를 한 용기 제조 시설에는 국가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폭발 방지 조치 없이 부탄가스 용기를 제조·유통시키면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도 뒀다.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전체 가스사고 중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가 18%를 차지했고 사망·부상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폭발 방지조치 의무화·인증방식 등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휴대용 부탄가스는 국내에서 연간 2억개 이상 유통되고 있다.

시판되는 부탄가스 용기에는 안전장치가 설치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부탄가스 안전장치에는 압력이 일정기준 이상 높아졌을 때 용기 전체가 터지지 않고 극히 일부분만 파열되도록 설계된 CRV 방식과 압력이 올라오면 용기 틈새가 벌어져 가스가 서서히 누출되게끔 해 폭발을 방지하는 스프링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CRV 방식 용기와 안전장치가 없는 용기가 주로 유통된다.

스프링 방식 용기는 단가가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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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용기는 압력단위 1.3메가파스칼까지 변형되지 않고 1.5메가파스칼까지는 파열되지 않고 견디도록 KGS(한국가스기준) 코드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없다.

산업부는 최근 학계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폭발 방지 장치가 오히려 가스를 누출하게 해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를 몰고 올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전달받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장치를 의무화해야 하지만 가스 누출 위험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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