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대한문 앞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경찰의 대한문 앞 옥외집회 금지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냈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쌍용차 범대위가 이달 초 냈던 대한문 앞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집회 금지 통고로 범대위 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대한문 앞 쌍용차 범대위 집회가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범대위 측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습니다.

범대위 측은 경찰이 정당한 집회를 막고 방해했는데 법원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해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