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능력 보전하는 수술 권장…수가 30%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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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난소 수술도 논란 끝에 7월부터 종합병원이상 대형병원으로 확대되는 포괄수가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자궁이나 난소를 적출하지 않도록 임신 능력을 보전하는 수술에 대한 수가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안은 다음 달부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에도 제왕절개·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 등 나머지 6가지 수술과 마찬가지로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도록 규정했습니다.

포괄수가제란 일련의 치료행위를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 처치의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일률적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입원 진료비 정찰제'입니다.

이에 앞서 산부인과학회는 의료기술의 질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보상 즉 포괄수가제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일단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는 대신 환자분류 체계 및 수가, 신의료기술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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