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의약품을 밀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30살 여성 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국제 택배를 이용해 중국산 의약품 300만 원어치를 들여온 뒤 국내에 비싸게 팔아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사후피임약을 3천 원에 사들여 1만 2천 원에 판매해왔으며 중국 보건당국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사전 피임약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유학생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힘들다는 점을 노려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피임약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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