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김광준 전 검사에 징역 12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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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에게 징역 12년 6월과 벌금 13억 2천여만 원, 추징금 1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검사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등을 가중요소로 판단해 이렇게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검사의 변호인은 수사 개시 전에 일부 뇌물을 반환한 만큼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유순태 EM미디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유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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