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단체, 일본 총리 상대 센카쿠 어업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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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어민과 시민단체들이 센카쿠 어업권 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만 동부 이란현 어업협회 어민 대표와 중화국가법치개조촉진회 등 3개 시민단체는 어제 이란현 지방법원에 이런 내용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대만 행정구역상 센카쿠는 이란현 터우청진 관할입니다.

이들은 일본 당국이 과거부터 오랫동안 댜오위다오 근해에서 대만 어선들을 괴롭혀 왔다고 주장하면서 60만 대만달러 우리돈 약 2천2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법원에 센카쿠 영토 주권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체들은 지난 4월 일본·대만 어업협정 체결로 어민의 조업권이 확대됐지만 센카쿠 영토 주권을 일부 양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센카쿠 해역에 대한 대만 어민의 조업권과 영토 주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법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베 총리를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센카쿠는 이란현에서 북동쪽으로 170㎞ 떨어진 섬으로 중국, 일본과 함께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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