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관 예우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부적절한 전관예우는 아예 부패행위로 간주합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관예우에 관한 내부 윤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공무원 행동강령의 전관예우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부패행위로 간주하고 신고를 의무화 했습니다.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거나 조사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변호사 소개나 청탁, 알선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자 본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줄여주거나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퇴직심사절차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퇴직 후 이직하는 직장이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퇴직 전에 심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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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중인 공무원이 취업예정인 업체와 관련한 사건을 취급할 경우 제재하고 1년간 직무 관련 업체에 취업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5년간 청사출입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윤리시스템 강화 방안을 이달 중에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정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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