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이사회 CEO 추천권 강화…사외이사 보수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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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역할과 권한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 앞으로 이사회는 경영진이 회사 자산을 유용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감독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사회 안에 회장 후보 추천 위원회 또는 임원 후보 추천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권력화' 논란을 빚은 사외이사들의 경우 활동 내역에 따라 보상받고, 금융지주사는 사외이사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감시를 활성화하기위해 지배구조 정책과 운영실태를 자세하게 설명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형 금융회사의 주주제안권과 주주 대표 소송 요건을 일반 상장기업보다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각 금융회사들이 이를 지키면서 시장의 감시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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