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8일)부터 영업장에서 문을 연 채 에어컨을 틀면 단속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도 26도로 제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내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냉방기를 송풍, 제습 상태로 가동하면 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비닐커튼 등 출입문을 대체할 가설물로 외기를 차단하면 냉방기 가동이 허용됩니다.
위반업체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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