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7% "노동관련 법률안 통과되면 경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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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10곳 중 9곳 정도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노동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해 부담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기업 30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쟁점 노동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영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87.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부담이 되는 법안으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꼽혔고 이어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 '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공휴일제 도입 법안',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법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응답기업의 85.7%가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지금은 법정근로 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일요일 각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합하면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하지만 휴일근로제한 법안이 통과되면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줄게 된다"며 "기업은 생산 차질을 감수하거나 추가고용 또는 추가설비투자로 경영부담이 늘고, 근로자는 실질임금이 줄어 노사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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