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건 복지부가 경상남도 의회의 진주 의료원 해산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폐업조치가 위법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격렬한 몸싸움 끝에 경상남도 의회에서 강행 처리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이틀 만에 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통보한 겁니다.
복지부는 경남도와 의회의 진주 의료원 폐업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복지부의 지도 명령을 위반한 것은 의료법 등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또 주민의 건강권 등 공익 침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지사는 조례 공포는 지사 권한이라며 재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나아가 야권이 추진중인 국정조사 증인 출석 요구나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홍준표/경남도지사 : 국가사무 또는 국가 위임사무를 국정감사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방 고유사무는 국정 감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홍 지사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의료와 경제 논리가 충돌하면서 진주의료원 사태는 중앙 정부와 자치단체의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