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 환불 약관 꼼수 못 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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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계획을 세우고 휴가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맘때쯤이면 늘 소비자들의 불만 신고가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항공권 예약 취소 환급 문제인데요.

미리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부득이하게 일정을 취소해야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부 항공사들이 지급한 돈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아주 일부만 돌려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비싼 항공권 부담을 줄여보고자 저가항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동안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환불 관련 피해 신고 건수가 재작년 2천4백건, 지난해는 2천9백건이었습니다. 대부분 항공사들이 만든 불공정한 약관을 내세워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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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인천공항 전산망

공정거래위원회가 2개 외국계 저가 항공사에 이런 약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사인 에어아시아와 일본의 피치항공이 그 대상입니다.

이들은 판촉 행사한 할인항공권이나 정상 항공권이든 상관없이 어떤 계약형태이든 예약을 취소할 경우 항공료와 부가서비스료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항공권의 등급이나 가격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환불 불가 약관을 사용하면 고객은 예약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당한 약관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일반항공사이지만 터키항공도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터키항공은 항공권 예약 취소시 유류할증료를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비행기를 이용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게 유류할증료인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지 않는 예약 취소 고객의 유류 할증료를 환불하지 않았던 겁니다.

뿐만아니라 다른 항공사들이 항공료의 20% 정도만 떼고 돌려주고 있는데 터키항공은 전액에 가까운 항공료의 94%나 가져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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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은 에어아시아와 터키 항공 등에 시정권고서를 발송했고, 앞으로 60일 안에 해당 약관을 개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는지 꾸준히 지켜보아야 할 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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