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담보대출금리 차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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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똑같은 담보대출인데도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온 관행이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8개 은행의 중소기업 담보대출금리 부과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한, 하나, 국민 등 12개 은행 담보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기업이 도산할 경우 은행이 입을 손실이 같은데도 중소기업에 높은 손실률을 적용하거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높은 목표이익률를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2개 은행에게 다음 달부터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시 차별적 요소를 없애 인하된 새 금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만기도래 전이라도 해당 중소기업에 개별적으로 통보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게 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320만 곳 가운데 15만 793곳의 담보대출 53조 8천억원의 금리가 평균 0.26%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연간 천 419억 원, 기업 한 곳당 연 102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담보대출 금리는 기존의 평균 5.25%에서 4.99%로 떨어져 대기업 평균인 4.73%에 근접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내다봤습니다.

다만 기업이 빚을 못 갚았을 때 은행이 담보물을 처분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기업 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기업이 여전히 조금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불합리한 금리차별을 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대출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중소기업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는지 수시로 현장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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