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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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가 강행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중앙정부에 의해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강행 처리된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해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경남도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해산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재의하라고 도의회에 요구해야 하며 도의회는 이를 다시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재의 요구 통보가 공익에 어긋나는 지방의회의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관련 법령을 근거로 여러 차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도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했다면서 이는 복지부의 지도명령 위반이고 조례안 의결도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진주의료원의 운명은 다시 경남도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적 인원이 58명인 경남도의회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40명으로 재의 가결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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