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사무장 벌금 20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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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19대 총선 때 자원봉사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선거 사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선거사무장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만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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