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경우라도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약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박 모 씨 등 환자 두 명과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회사인 알앤엘바이오가 구 약사법 31조 8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박 씨와 알앤엘바이오 측은 "타인의 세포를 사용하는 치료제와 달리 자가유래 세포치료제는 면역 거부반응이나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임상시험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해당 법 조항들이 "안전성을 갖추지 않은 의약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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