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코스닥상장업체 대주주 42살 강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11년 허위 보도자료와 공시를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뒤 주식을 팔아 1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항암치료제 개발이나 제4이동통신사업 진출 등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거짓정보를 퍼트려 주가를 세 배 넘게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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