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두 번의 출석 요구에 대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피의자 신분인 만큼 이번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며, 입원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출석을 유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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